여권을 발급하려면 접수를 위해서 2번가야 하지만 한번만 가서 할 수 있습니다
지원 유형
해당 없음
지원 내용
18세 이상 성인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고 본인이 지정한 여권 대행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(수신 대행사 변경 불가)
지원 대상
■ 전자여권을 한 번 이상 발급받은 만 18세 이상의 한국인
■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[정부 24]에서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여권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· 18세 미만의 미성년자
· 생애 최초의 전자 passport 지원자
· 외교/tolerant/긴급 여권 신청자
· 로마자 이름을 변경해야 하는 사람들(결혼 관계의 변화로 인해 배우자의 성별이 변경된 사람들 포함)
· 이름 변경 및 주민등록 정보 수정 담당자 (이름 및 주민등록 정보 수정 후 여권 발급 내역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)
· 행정 제재자, 상습적으로 실종된 사람
· 여권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최소 한 번 이상 분실 신고 이력이 있고, 이전 여권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
■ 병역 의무와 관련된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
·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, 군 복무를 완료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유효 기간이 5년인 여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.
추가 서류를 제출한 후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을 발급받고 싶으시면, 해당 기관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
(예시) 대체 서비스 회원으로서 6개월 미만의 소집 취소 예정일을 기재한 서비스 확인서를 제출한 후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
(예시) 병역 미필자의 경우, 37세 말까지 받은 해외여행 허가증을 제출한 후 10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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