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전에는 여권을 받을 때 카운터를 두 번 방문해야 했습니다,
온라인 신청의 경우, 여권을 수령하기 위해 카운터를 한 번 방문하시면 됩니다(대리 수령은 불가능합니다).
■ 여권 재발급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 기관을 변경할 수 없으며, 여권 수령 날짜는 접수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
■ 여권 발급 신청일부터 수령까지 처리 기간은 보통 8영업일(국내)이며,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그러나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은 야간에 접수될 수 있으므로 당일 심사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기존 여권 발급일로부터 약 하루(1일)가 소요됩니다,
제주도와 같은 섬 지역의 경우 약 이틀(2일) 더 걸릴 수 있습니다.
- 문자 알림에 동의하면 더 정확한 애플리케이션 관련 진행 상황이 문자 메시지로 알려집니다
"[정부 24] MyGov - 서비스 신청 세부 정보" 또는 "[정부 24] 여권 상태 조회"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■ 만료일이 있는 여권으로 새 여권을 발급받고 싶다면, 만료일이 있는 기존 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
새 여권을 받으시면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. (기존 여권을 받으시면 반납하세요.)
■ 여권 재발급 신청이 진행되는 경우 정부 24 시스템에서는 자발적 취소가 불가능합니다. 신중하게 신청해 주세요.
■ 발급 후 6개월이 지나도 방문하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무효화되며 발급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■ 외교부 여권 웹사이트(https://www.passport.go.kr )의 여권 사진 규정을 참조하세요
기준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하여 정부 24 사이트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[사진 촬영 관련 중요 규정]
ㅇ 업로드할 사진의 크기는 413 x 531 픽셀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며, 폭 395~431 픽셀, 길이 507~550 픽셀 범위의 사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ㅇ 여권 사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심사 과정에서 여권 신청이 거부되거나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특히, 신분증에 사용하신 사진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 중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동안 촬영된 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
재사용이 불가능하며, 사진이 6개월 이내에 촬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발급된 여권을 폐기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휴대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로 촬영한 사진은 여권 사진 기준을 충족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사진 편집 프로그램, 사진 필터 기능 등(AI 기반 편집, 가공, 합성, 창작 작업 포함)을 사용하여 임의로 수정된 사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ㅇ 여권 재발급 신청이 여권 사진 규격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심사 시 반환되는 경우, 환불 금액과 환불 방법을 선택해야 하므로 직접 환불을 신청해야 합니다.
환불 금액을 확인하고 "[정부 24] MyGov - 서비스 신청 세부 정보(웹/모바일 이용 가능)"에서 환불 수단을 지정한 후 신청 수수료를 환불받으세요.
필수 서류
여권 사진 파일
(413 x 531 픽셀 권장),
가로 395-431픽셀, 세로 507-550픽셀입니다. 사진은 적용만 가능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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